분리수거 안 해 학생 때린 교사 무죄…"훈육이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한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상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사가 B군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혼을 낸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에 비춰 보면 차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교사에게 훈육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교사가 B군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교사는 지난해 3~4월 경기도 고양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내가 사람 같지 않냐"며 딱딱한 종이로 된 교구의 면으로 B군의 머리 위쪽을 한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친구와 같이 장난을 쳤지만 B군만 두차례에 걸쳐 교실 뒤와 복도로 쫓아냈으며 모자를 빼앗긴 친구 옆에 있던 B군에게 명심보감을 쓰는 벌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차별행위를 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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