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교수 해임은 적법"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40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모 사립대 교수 A(42)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24일 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C(당시 16세)양을 차량에 태운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 거부를 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서로부터 A씨 사건을 통보 받은 B 법인은 같은 해 8월과 11월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임해 징계위원 자격이 없었고, 징계사유가 된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한) 징계위원 2명은 징계의결에 참석하거나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 자격이 사후적으로 소멸된 사람이 징계위에 참석하거나 찬반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까지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위가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피의사실과 원고의 주장을 함께 고려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점을 감안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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