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시신훼손·냉동보관 父…'징역 30년' 선고 (1보)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부모 중 부친 A씨 현장검증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다세대 주택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자신의 집 욕실에서 당시 몸무게가 16㎏ 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아들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아들을 방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B씨는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꿈에서 만난)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감기에 걸린 딸을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들은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며 꾸짖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특히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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