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6일 여수YMCA가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마련한 특강에 나와 이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청회사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 등에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사장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하청회사 사장이 인건비 전체를 챙겨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이 노동계 현안으로 대두돼왔다.
특히 발주처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인데도 체불이 생겨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공사 시기가 지난 2014년 또는 2015년의 경우 전남 동부지역은, 발주처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삼성SDI·한화에너지·전라남도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등이 체불 임금으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 민점기 전남지역본부장은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달 2일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전남'에 출연해 "기업들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우선 받은 다음에 추후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며 체불 임금 해소에 중점을 뒀다.
한편 이학영 의원은 특강에서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억압받으며 소외되는 약자들이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게 테러방지법이라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 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당에서는 대선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는 부정 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 기구를 만들자는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