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석채 前 KT 회장, 2심서 횡령 유죄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자료사진)
회사 돈 13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71)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에는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에게 반환을 전제로 과다한 역할급을 상정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개인자금처럼 함부로 사용해 모두 11억 2350만원을 횡령했다"면서 "업무 추진비의 목적을 넘어서 개인적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해 KT를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결과적으로 KT 측에 103억 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 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중 11억 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주식 매입 행위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11억 7000만원도 업무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되던 이 전 회장이 박근혜 정권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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