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자동폐기 놓고 與-법제처-사무처 '엇박자'

與 "사무처가 자동폐기 유권해석", 사무처 "결정된 바 없어", 법제처 "국회가 처리할 문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19대 국회내 '자동폐기'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법제처, 국회사무처가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딴 목소리를 내고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의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상정, 의결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문제는 19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주말인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 응할 리도 만무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27일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사무처가 자동폐기되는 걸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사무처는 이후 기자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24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9대 국회 임기내 재의결되지 않으면 상시 청문회법은 자동 폐기된다"고 말한 바 있어 사무처 내에서도 혼선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국회가 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학자들 간에도 여러 논란 있다”고 전제한 뒤 “19대 국회에 제출되면 19대 안건이 돼서 헌법 51조에 따라 자동폐기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20대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자동폐기 논란을 일축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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