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을 감사한 후 '권고·통보'에서부터 '시정', '주의', '인사자료통보', '개선요구', '변상', '징계·문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수사요청'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012년 1월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감사원의 공공기관 등 감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원 지적 가장 많아
해당 기관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권고 84건, 주의 75건, 시정 15건, 징계문책 10건 등 총 187건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경남지역본부 A씨는 2014년 타인의 공탁금을 몰래 받아 해당 기관에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끼쳐 변상 처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을 많이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였습니다. 철도공사는 통보·권고 73건, 주의 64건, 징계문책 7건, 고발 1건 등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해당 기관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조정수당을 임금인상 수단으로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38억 원의 조정수당을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지급해오다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경력직 및 전문직 직원을 채용 당시 전혀 다른 분야 대상자를 합격시켜 전문가 채용 취지를 훼손시켜 지적을 받았는데요. 금감원은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34건의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징계·문책', '인사자료통보' 지적 가장 많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B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5명의 직무관련자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을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문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금품 수수, 근무 태만, 영리 행위 등의 이유로 강도 높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신입·경력 직원 채용 업무 부당개입, 업무 부당처리 등의 이유로 총 6건의 '인사자료통보'를 받았는데요.
한국광물자원공사 C 씨는 2012년 자원개발분야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 채용인원 변경 등을 지시해 원래 탈락이었던 지원자를 최종합격까지 시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고발' 지적 가장 많이 받아
고발 사유를 살펴보면 간접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 편취하여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D 교수는 약 25억에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자신 계좌로 관리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외에도 학교나 연구원 등에서는 연구비나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로 강도 높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횡령, 위조, 물품무단방출 등의 이유로 3건의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수원 직원 E씨와 관련 등록업체 사장 F, G 씨는 재킹오일펌프 및 저압터빈 밸브 등 개당 수 억 원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차례 빼돌렸는데요. 이후 이 부품을 신규 제작한 부품으로 처리해 부당 납부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그밖에 고발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수입금 회령, 보조금 횡령으로 2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출연금 편취, 지원사업비 편취로 2건을 지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