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34·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한 해외 유명 상표 짝퉁 손목시계를 정품이라고 속여 모두 1640명에게 2억 5900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개당 40~60만 원 하는 정품 손목시계를 병행 수입해 싸게 판매한다며 개당 15~20만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