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무회의…'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할 듯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긴급 공지했다.


심의안건은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중이지만 전자결재를 통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

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무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31일이나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이후인 다음달 7일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19대 국회 임기종료 전인 27일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서의 '자동 폐기'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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