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M(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M 씨는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코데인 42정과 졸피뎀 42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데인은 주로 진통 및 수면촉진제로 사용되고 졸피뎀은 프로포폴과 유사한 수면 유도제로 국내산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미국에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120달러를 결제하고 코데인과 졸피뎀을 주문했다.
이 마약은 필리핀에서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M 씨의 계획은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선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M 씨를 비롯한 마약 사범 10명을 입건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마약이 노출·대면 방식으로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인터넷·SNS를 통한 거래 및 해외에서 국제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