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백화점과 주유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A(32)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 등 전과 13범인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개월, 2015년 9월부터 3개월, 총 5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올려 모두 359명에게 3억 3300만 원을 대포통장 5개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B(28·여) 씨를 인터넷 쇼핑몰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공동 운영하면서 사기 행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상품권 사기 혐의로 경북 등 5개 경찰서에 수배된 사실을 알고 대포차량을 700만 원에 구입해 운행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서 현금 4500만 원과 대포차량 1대, 명품 시계 3점을 범행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