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엔 '해골 경고그림' 표시키로

오는 12월 23일부터 도입될 담뱃갑 경고그림이 당초 시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전자담배의 액상 뚜껑 상단에도 노란색 해골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담뱃갑 앞뒤 및 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과 경고문구를 규정했다.

궐련담배(일반담배)의 경우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성기능 장애·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종의 경고그림이 확정돼,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 크기로 들어간다.

씹는담배와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도 이들 10종의 도안 가운데 사용된다. 특히 전자담배 액상의 뚜껑 상단에도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이 부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의 크기가 작아 경고그림을 붙여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걸 감안, 외국 사례를 참고해 사진이 아닌 상징적 그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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