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최근 중국관련 자본유치와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종목의 주가가 급변하고 일부 종목의 경우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결정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 분석결과 2015년 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총 37개 종목 가운데 중국관련 종목이 11개 종목으로 29.7%를 차지했고 그 비중은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이들 11개 중국관련 종목은 모두 면세점 등 신사업을 추진했고 그 중 일부 종목에서는 증자를 통한 중국자금유치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국관련 종목의 주가는 공시 후 큰 폭으로 상승(상승률 평균 92%)한 후 급락(하락률 평균 -69.8%)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중국관련 종목의 경우 중국자금 유치나 신규사업 진출과 같은 호재성 뉴스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하지만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이후 일정 지연이나 사업 무산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급변의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과 관련이 적은 중국 신규사업 진출 발표하고 호재성 정보 공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하기 일쑤며, 중국자본 유치 발표 후에 예정 일정 등의 잦은 정정이나 철회가 이뤄지는 특징도 보였다.
호재성 공시 이후에는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중이던 지분을 처분하여 지분구조가 변동되고 거래량이 급증하며 대규모 매도물량이 출회되기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특징에 유의해 중국관련 신사업 추진종목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주의하고 외국인 대상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여부에 유의해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시장감시위원회가 주가급등종목이나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계좌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참고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만큼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투자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