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 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또 경량 또는 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하도록 했다.
면허갱신제도 없는 약사와 한약사도 앞으로는 면허 유지여부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업수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신설하거나 강화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나 한의사역시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