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 맨발로 등산하다 다쳐"…황당한 보험사기범

인천경찰청, 보험사기범 73명 무더기 적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사례1
여러 건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자전거 타다 다쳤다"는 허위 진술로 두 달 간 입원해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사례2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 겨울 새벽 1시에 맨발로 등산하다 눈길에 넘어졌다" 등의 거짓말로 모두 5개월 간 입원하고 보험금 3,000만 원 수령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전거 사고와 일상생활 사고, 교통사고 등 총 114건의 각종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10억 8,000여만 원을 타낸 보험 사기범 7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 교통사고를 기획하고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나쁜 보험사기 총책 A(56) 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체적인 사고 유형별 건수와 금액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사고 50건(3억2,000만 원)과 교통사고 42건(6억5,000만 원), 자전거사고 22건(1억700만 원) 등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고의 사고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서로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수령자 1인당 30~150만 원씩을 걷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생활 중 사고는 별도 입증자료 없이 피보험인의 진술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등산 사고' 등을 가장해 장기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낸 수법도 동원했다.

또 이들은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등의 허위 진술를 하며 자전거 사고도 보험사기에 적극 활용했다.

인천경찰청 진국섭 교통조사계장은 "피의자들 대부분이 '사고가 나서 내 보험으로 내가 치료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별 다른 죄의식이 없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자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주로 입원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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