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 사칭 11억 사기 40대 구속

(사진=자료사진)
대전 둔산경찰서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세 들어 사는 집주인 등을 상대로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뒤 "투자 형식으로 돈을 내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수익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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