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방송광고 연구 용역 담합 3개 업체 제재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 커뮤니케이션 들러리 입찰 담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에서 담합을 한 다트미디어와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 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 용역을 모두 따기 위해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담합을 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전에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투찰 가격을 정해 알려줬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 용역 입찰에서 각각 1건씩 낙찰을 받았고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 용역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이를 모두 수행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다트미디어는 600만 원, 티비스톰은 100만 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2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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