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후보는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 문자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안 보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지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문자 메시지에 당시 후보였던 김병원(63) 신임 회장의 이름이 적혔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농협 회장 선거에서 3위에 그쳐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뒤,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 2위였던 김 회장을 지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후보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관여했는지, 김 회장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농협 회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처럼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김 회장의 당선에 개입한 혐의로 최 후보의 측근인 김모씨를 지난달 25일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민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바뀐 1988년 이후 선출된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 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