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주도에 관여한 옥시 연구소장 영장

(사진=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광고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최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5년부터 옥시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속수감된 신현우 전 대표와 함께 옥시 제품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 등 문구를 적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해성 검사 없이 유해물질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구속 여부는 27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26일 오전 10시쯤 홈플러스 생활용품팀 직원 김모씨, 전 호서대 연구원 문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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