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키즈카페, 부상신고 1년새 5배로 급증

트램펄린 안전사고 최다, 조사대상 20% 안전검사 안받아

키즈카페 위해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2월 한 어린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발목이 부러졌다. 미끄럼틀 끝과 안전쿠션 사이의 틈에 발목이 끼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만 6세 남자 어린이가 에어바운스에서 뛰다가 넘어져 머리에 뇌진탕을 입었다.

모두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에서 일어난 일이다. 각종 놀이기구와 설비의 안전관리 소홀이 어린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이었다.


2013년 58건에서 2014년에는 45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30건으로 무려 411.1%나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은 39건(13.9%)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가 찢어진 열상이 10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157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136건(44.0%)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단, 난간, 정수기 등 시설물 48건(17.6%), 미끄럼틀 32건(11.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키즈카페 내 어린이 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은 키즈카페 이용 어린이들은 늘고 있는데도 법으로 정해진 검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와 트램펄린, 미니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에 대해 설치검사나 안전성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월 1회 이상,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게시한 곳은 8곳(26.7%)에 불과했고 특히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는 업소도 8곳이나 됐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은 12곳(40.0%)이었고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은 15곳(50.0%)이었다.

이어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화상 우려 11곳(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 14곳(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 15곳(50.0%)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의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구 등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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