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양돈업체의 2013년 9월 주주명부를 보면, 홍 변호사는 이 업체 주식 2만4천여 주(액면가 500원)를 보유한 주주였다.
그런데 D업체 대표 최모씨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에서 최씨의 투자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D업체의 후신인 창업투자사의 주주현황에도 홍 변호사와 같은 이름이 2만주(액면가 5천 원)를 보유한 주주로 이름이 현재까지 올라있다.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업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았던 만큼 홍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서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업체 대표인 최씨의 재판기록에는 홍 변호사의 사건 선임 내역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홍 변호사가 아닌 최씨의 또 다른 변호인과 같은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있다.
한 투자 피해자는 "홍 변호사가 최 대표를 도와주고 주주가 된 것이라는 말이 D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파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