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당 카페의 CCTV를 분석해 손 회장이 20대 여성종업원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며 "손 회장이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여종업원 A 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씨는 손 회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카페 사장 조모(71·여) 씨에게 이끌려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손 회장은 다시 들어온 A 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카페를 압수수색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으며, 다음 날 손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조 씨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외에도 A 씨를 다시 카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조 씨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을 응대하라는 취지로 A 씨를 들여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 회장을 지냈던 손 명예회장은 제28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전경련 명예회장과 전경련 통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