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당선자가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섰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상시 청문회라는 새로운 행정부 통제 수단을 담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과 사법, 행정 3권 분립 체제하에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통제 수단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국정의 특정 사안이지만, 상시 청문회는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소관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시 청문회 대상이 민간 영역까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날 정종섭 당선자가 '국회독재', '국가 기능 자체 와해'까지 언급하며 주장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시 청문회를 도입하는 대신 국정감사를 없앨 수 있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견해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상시 청문회 도입을 위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통제수단인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의화 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국정감사 폐지 의견이 본인이 말씀하는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