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벤처에 출자하는 기업에도 세액공제 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주)크루셜텍을 방문,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 창업 붐 확산을 위해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한 벤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개인 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엔젤투자 등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있었으나, 이를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출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또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현재는 기술형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안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배정받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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