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탄저균 누출사고 재발 시…환경조사 가능해지나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 내 생물식별검사실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오산 미군공군기지에서 탄저균 누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경기도가 환경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6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와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조사단이 미군기지 내 사고현장에 접근해 공동조사와 방제, 치유 및 복원활동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환경 피해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SOFA 본 협정과 각종 합의문에서 정한 환경규정과 절차, 지침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조례로 정해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환경자주권 확대는 물론 환경 분야에서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과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13개의 주한미군 주요기지 중 9개가 평택, 동두천, 의정부 등에 있고 전국 주한미군공여구역의 87%인 2억1천만여㎡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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