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혼인관계 아니다"

김조광수(오른쪽)·김승환 커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동성혼을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51) 씨와 김승환(32) 씨가 "혼인신고를 수리하라"며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상으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혼인을 단지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해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법률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대문구청이 지난 2013년 12월 이들의 혼인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법상 혼인에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해 별도의 금지가 없다"며 불복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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