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 무안 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업주인 A(38)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23일 밤 11시 30분쯤 무안군 무안읍 자신이 운영하는 한 술집에서 종업원 B(33)씨에 맥주 컵을 던져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폭인 A씨는 주점 종업원 B씨가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1월 10일 밤 10시쯤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55)씨와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2주 상해를 가하고, 말리는 종업원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