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충분? 감사원 결과에 교육감들 반발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실태 감사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여유재원이 충분하다고 발표하면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에 따르면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유효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도 여유재원이 충분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활용가능 재원은 자체 167억 원, 정부지원 246억 원, 지자체 전입금 145억 원 등 모두 558억 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의무지출 101억 원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382억 원을 전액 누리과정 예산으로 써도 75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목적이 정해진 학교용지매입비까지 누리과정 활용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각종 교육사업과 학교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배제한 채 활용가능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교육부 등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지적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고 보육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감사원이 발표한 시·도교육청의 활용가능한 재원 현황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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