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매매거래의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자제도는 금지금 공급사업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금지금(金地金) : 순도 99.99% 이상인 화폐처럼 통용되는 금으로, 1g단위로 KRX금시장에서 거래가 가능
* 금지금 공급사업자 : KRX금시장에서 금지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로 구성되어 있음(고려아연 등 13사)
이 제도는 KRX금시장에서 매매시간 중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LP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매도·매수가 가능한 호가를 제출하도록 해 매도·매수호가 차이를 축소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현재 2~3개의 증권사가 4~5개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지금 도매와 같은 협의대량매매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실물사업자만 가능하도록 한 협의대량매매의 제한을 폐지하고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를 현재 기준가격±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하여 주요 금지금공급사업자(대형 제련업자)의 참여 기피 요인을 해소했다.
협의대량매매시 최대 100kg까지 가능하도록 호가수량 한도도 확대했다.
거래소는 또 LP증권사에게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들의 유동성 공급 관련 매매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는 LP증권사가 유동성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