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수입산 새우젓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함안의 모 식품업체 대표 김모(6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씨 업체의 종업원 2명과 다른 식품업자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베트남 수입 새우젓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으로 새우젓 157톤, 시중가 약 7억 8000만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자들은 식품제조 등록도 없이 바닷물을 넣은 새우젓 31톤, 시중가 1억 5000만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특허를 받은 새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감정 기술을 이용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원산지 감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감정이 가능해져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