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권 종용" 정종섭 정조준

우상호 "청와대가 앞장서 정쟁 유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상시 청문회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소위 지식인들이 해괴망칙한 논리를 갖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레임덕 없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권력배분에 대한 문제"라며 위헌논란을 제기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20대 국회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28개를 19개 국회가 2012년 6월1일에 공포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지혜를 모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국민 요구를 담은 국회가 되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 현명하신 국민들이 심판한다, 국회가 일을 하면 행정부도 일을 한다"며 상시청문회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개정안은 그동안 행한 청문회법에 명시한 평범한 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 자체 문제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결론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 통해 나타난 민심은 더이상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방만한 국정운영을 하지말고 국민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라며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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