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불법 도박 선수들에 '중징계 철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4일 서울 방이동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불법 인터넷도박에 연루된 선수들과 지도자 27명을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를 결정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최근 음주 파문을 일으켰던 선수 1명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6개월이 부과됐다.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 선수는 출전정지 1년, 11명은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 선수들은 징계 기간 대회 출전 뿐 아니라 모든 연맹 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앞서 연맹은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 훈련 명단에서 도박 연루 선수들을 뺐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위원회에 불참한 선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맹은 쇼트트랙 선수 및 지도자들의 도박 연루와 관련해 경찰 발표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다. 일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각종 훈련 동안 경미한 위반이라도 적발 시에는 즉시 퇴촌시키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11~16일까지 3회에 걸쳐 모든 빙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모든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맹 자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함께 연중 불법근절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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