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시간동안 진행된 간담회서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중기준에 의한 소비자 참사사건으로 기록되고 널리 사례 전파되어야 한다 ▲살생물제의 대량 인명살상사고로서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불법 탈법 반인권적인 사례로서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물론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과 국제적인 재발방지 노력의 필요성이 결의문으로 채택되어야한다 ▲유엔은 유럽3개회사가 소속한 영국 덴마크 그리고 해당 3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책임인정 공개사과, 피해대책,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 권고해야 한다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대량인명살상 사례로서 다루고 처벌해야한다는 6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UN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측에 6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소장은 "오늘 제시한 6개 요구사항에 대한 UN실무그룹 측의 답변은 다음달 1일 UN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기자회견에서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UN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기자회견은 다음달 1일 서울 시청역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