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사 남용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재심 기각

전 부시장, 징계에 맞서 혈세로 소송…수백만 원 날려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구리시가 인사권 남용과 관련해 이성인 전 부시장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던 공무원들에 대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구리시는 지난 1월 인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국장과 과장, 팀장, 실무자 등 총 4명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성인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지 18일 만에 승진 40여 명을 비롯해 13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뒤 지난 1월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일부 구리시의원들이 반발했고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이어 지난 3월 "결원이 없는데도 인사권을 남용해 7명을 5급으로 승진 시켰다"며 이 전 부시장과 인사 담당자들 등 총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부시장은 중징계 처분에 반발해 시장 권한대행 당시 "부단체장은 행자부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심의위원회로부터 "청구한 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을 당했다.

이 전 부시장은 그런데도 자신과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와 관련된 소송을 시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자신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에도 "자신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자치사무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며, 경기도지사의 행위가 무효라고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했다.

이후 4·13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백경현 시장이 당선돼 지난 14일 취임한 뒤 이 전 부시장이 제기한 소송들을 모두 취하했지만 착수금으로 418만 원에 달하는 구리시민의 세금이 날아갔다.

한편, 이 전 부시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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