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탈세 방법 알려주고 수억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16-05-24 17:01
대전지검은 부동산 업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알려 주고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 한모(5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씨에게 돈을 건넨 부동산 업자 A(5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2011년 말쯤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탈세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세무조사 관련 정보 등을 가르쳐 주고 모두 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한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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