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매입, 고도제한 완화는 유시장 취임 전부터 추진"
인천시가 최근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월미도에 유정복 시장 형의 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의 형 A·B씨, B씨 부인, B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에 총 9곳 6천19㎡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유 시장 일가가 2004∼2009년 매입한 이 땅은 현재 주차장과 놀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현 시세로는 70억∼8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10년 가까이 소유한 땅이 이제서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 월미도 일대의 건물 고도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땅값이 오르게 되고 토지 소유주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인천시는 앞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미도 고도제한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했다.
7∼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던 월미도에서 16∼17층 높이인 5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시장님 일가 등이 땅 투기하고 시는 규제를 풀어줘 이익을 부풀려 주고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한다"며 "고전적인 방식의 권력자 일가의 이권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월미관광지구 활성화를 위해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며 유 시장 형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 토지에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현재 수립 중인 지구 단위계획이 나와야 확정되기 때문에, 특정 소유주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유 시장 형제가 시장 취임 후 월미도 땅을 집중 매입해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땅은 10년 전에 매입한 땅"이라며 "시장 형제가 소유한 6천㎡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 18만㎡ 땅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는 행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