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기업구매자금 6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관 자재 제조 업체 대표 문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다른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속였다.
이후 기업구매자금 대출 승인을 받아 상대 기업에 입금된 대출금 69억 4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53억 원과 16억여 원을 빼돌리도록 눈감아준 동종 업체 대표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60억 원을 빼돌린 해상 건설 업체 대표 김모(70)씨와 4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배관 자재 제조 업체 대표 이모(45)씨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구매자금은 약속어음이나 외상거래에 따른 영세 납품 업체의 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은 납품 업체에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과정에서 납품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고 실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 업체 대표 신모(57)씨는 2006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병원과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급식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식대가산금을 청구해 21억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모 병원장인 김모(51)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신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가산금을 청구해 2억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국립대 전임강사인 김모(56)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11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부산 모 사회복지관장을 지낸 박모(여·35)씨 등 2명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복지관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직원의 근무 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산시 보조금 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 업체에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되돌려받아 마음대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 공적자금 피해 회복에 나서 20억 원을 회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조금 등 국가재정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