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부 쉬워진다' 개정안 국회 통과

'탄력 받은 평창!'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4일 "평창올림픽범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4일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을 담은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의결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용어 개정 등이다.


개정안이 공표되면 조직위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기부금품 사용 역시 법안 개정을 통해 접수 및 절차가 간소화됐다.

조직위는 이번 의결로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 역시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용어의 변화도 생기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동계올림픽으로 써오던 용어를 패럴림픽으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

조직위 류철호 법무담당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민 관심도 제고는 물론 경제올림픽 실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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