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 뇌물 혐의 항만청 공무원들 무죄

세월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항만청 팀장 김모(61)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고,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사에서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들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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