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항만청 팀장 김모(61)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고,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사에서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들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