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완영(새누리당 의원),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상시청문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새누리 의원들 많이들 투표에 불참을 하셨고, 또 참석한 108분 중에 6명은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된 거네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쨌든 다수결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 이완영>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19대 마지막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렸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상임위 법사위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본회의 안건을 올릴 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반대토론도 진행시키고 해서 부결을 시켰어야 함에도 이렇게 일부 우리 여당 의원도 이탈이 되어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 김현정> 결정적으로 상시청문회법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완영> 정말 저도 행정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감사원 감사, 내부 감사, 국회. 이렇게 하면 본연의 공무원 일을 못하지 않을까. 요즘 어떤 언론에서도 보면 국회가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문회 준비하느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할 일을 못할 거다, 행정부가.
◆ 이완영> 그렇습니다. 이제는 청문회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더민주당은 너무 기우라고 본다고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법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지금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청문회를 열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죠?
◆ 이완영> 네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도 보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연다고 해서 정부가 식물정부가 될 만큼 마비가 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야당 측에서는.
◆ 이완영>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전의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또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개정을 하면서 소관현안조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 김현정> 중요한 안건 조사에서 넓혀서 소관현안조사로.
◆ 이완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소관현안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한정, 제한 없이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크게 우려를 하는 거죠. 정부도 헌법 위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청문회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범위도 너무 넓어졌고. 게다가 지금은 청문회 안건을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정하던 것에서 이제는 합의가 아니라 그냥 의결에 의해서 찬성이 많으면 무조건 열 수 있는 거죠? 상시청문회법.
◆ 이완영> 당연하죠.
◇ 김현정> 그 두 가지가 달라진 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이완영> 제가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청문회를 의결하려고자 하는데 우리 여당에서 반대했다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길거리에 나가거나 다른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거나 다른 국회 일정에 파행으로 갈 것이 뻔히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단은 청문회는 그 오류나 의혹을 바로잡는데 목표를 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청문회를 보면 오히려 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혹만 부풀리는 청문회가 되어 왔습니다.
◇ 김현정> 망신주기 청문회, 의혹 부풀리기 청문회가 될 뿐이다.
◆ 이완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많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미국도 지금 상시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 마비되는 일 없지 않습니까?
◆ 이완영>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이런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없습니다.
◇ 김현정> 국정감사가 없다.
◆ 이완영> 우리는 이미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인사청문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상시청문회가 들어온다면 정말 이제 행정부를 일하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벌써 전문가들도 그런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지금의 상시청문회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통과는 됐거든요, 국회를.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이완영> 청와대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정한 법인데 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안된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이라도 국회 운영이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행정부에 심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이 보장한. 그 자체를 비판하는 하고 나서는 거는 너무 저는 지나치다.
◇ 김현정> 오히려 야당의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완영> 네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위헌 여부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완영 의원은 청와대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소통하고 계실 텐데. 청와대 쪽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답니까?
◆ 이완영> 청와대쪽 기류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를 하고 있고, 거부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완영> 그런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서 15일 내로 판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논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거부권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 이완영>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완영> 네.
◇ 김현정> 새누리당 입장 들었습니다. 이완영 의원을 먼저 연결했고요
◆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김현정> 상시청문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상시청문회는 가능한데 다만 65조 1항 3호를 신설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소관 현안의 조사, 이 부분 일곱 자 때문에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범위를 확대한 거예요. 지금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 박완주>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라는 표현은 없고요. 현행법에는 의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똑같습니다. 소관현안의 조사만 들어간 것뿐이고요. 나머지는 의결한다로 다 동일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마찬가지다.
◆ 박완주> 네, 그리고 심지어는 수정안을 30분이 새누리당에서 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이유에 대해서 소관현안의 조사가 우리가 필요한 경우 청문회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별도의 규정 신설 없이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유효한 의결로 소관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현행대로 한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소봉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마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런 국회법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 쪽 입장은 여하튼 범위가 훨씬 전보다는 넓어지고 전보다 훨씬 편하게 청문회를 언제든 열 수 있게 되면서 청문회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행정부가 마비되고 식물정부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자료 준비하느냐고 장관 이하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다 내팽개쳐 놓고 청문회 준비에 나서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 박완주>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여야가 의결하더라도 합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요. 그건 국회에 대한 행정부나 청와대 기우라고 생각하고 이미 13대 국회부터 청문회가 이제 최초 도입돼서 15대에는 무려 43번, 16대도 11번, 17대 11번, 18대도 9번, 19대 때도 11번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했고요 이렇게 국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고 이 법을 개정한 이유입니다.
◇ 김현정> 지금 박 의원님, 그러니까 상시청문회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여야의 합의 정신은 존중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청문회 열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 박완주> 그럼요. 국회가 지금까지 어쨌든 여야가 합의정신을 기본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 19대에서는 과반을 가진 여당의 횡포가 있었죠. 저희는 남발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국회법 일부개정이 상시청문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8월 임시회도 만들고 폐회 중에 상임위도 3월 5월 셋 째 주에 한다. 그리고 이런 청원의 실질적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7, 8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때문에 국회법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논리비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미국처럼 국정조사도 없고 국정감사가 없는 곳이라면 상시청문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국정조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다른 제도적인 것들이 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청문회 법까지 도입을 하면 이게 반복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현재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있지만 매번 국정감사에 정부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미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제일 많은 불만이 뭐냐면 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 증인 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우리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청문회를 하면 자료를 잘 낼까요?
◆ 박완주>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청문회 자체 현안으로 올라오는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저는 경찰 효과라고 보는데요. 청문회에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 그래서 이대로 통과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 이완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완주> 저는 솔직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다만 국회법하고는 청와대가 참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행령 관련된 국회법도 그렇고 이번에는 또 청문회 관련된 부분 때문에 거부권 한다는 것은 그 결정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사실은 협치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염치없이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한데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수정안 찬성을 하면 이 정쟁의 논란을 만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수정안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염치가 없는 행동이다 이 말씀까지.
◆ 박완주> 그렇습니다. 19대 때는 여대야소였습니다. 충분히 찬성, 수정안으로 그렇게 우려가 됐다면 수정안으로 찬성해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수정안 반대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상황이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이거는 여당이기도 하지만 국회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만약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제 야당의 목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정권교체가 된다면 이 청문회, 상시청문회법이 오히려 지금의 야당 발목 잡을 수 있을 텐데라는 질문들을 청취자들이 하세요.
◆ 박완주> 네, 맞습니다. 실제 저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그때도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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