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하철 화장품 매장 사업에 진출하는데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김모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유명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씨를 구속하면서 드러난 자신의 혐의 이외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이씨의 입이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