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홍만표 변호사가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변론은 물론 사실상 고소 대리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여 여부가 또 다른 의혹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울지하철 매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김모(51)씨를 고소했다.
2010년 1월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1~4호선 70개역 100개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S사를 1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김씨가 이 중 20억 원을 챙겼다는 거였다.
2014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재판 도중 20억 원의 사용처로 브로커 이민희(56)씨를 언급했다.
"20억 원은 서울메트로 대관업무를 한 이씨 등에게 주거나 정 대표에게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었다.
수사기록에도 김씨가 이씨에게 2011년 3월 11일까지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있었지만, 김씨의 진술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선 이씨가 "서울메트로 대관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고, 정 대표는 20억 원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법정에서 "20억 원이 S사 측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소문으로 듣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원정도박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최근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조사를 받던 정 대표는 이씨의 로비자금에 대해 다소 말을 바꿨다.
이번 검찰조사에서는 "이씨에게 사업 추진 로비 명목으로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이다.
자신의 위임을 받은 김씨를 통해 9억 원이 이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도 체포된 뒤 9억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이런 혐의 등으로 그는 23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대표가 9억 원을 처음부터 알았다"면서 "자기 사업인데 모를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씨를 통해 로비자금이 이씨에게로 흘러갔다면 정 대표의 위증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홍 변호사는 원정도박 사건으로 검경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했을 뿐 아니라, 정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횡령이나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도 고소 대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시점은 정 대표가 한때 원정도박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로, 당시 정 대표의 '방패'가 홍 변호사이기도 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 대표가 서울메트로 화장품 매장 운영권을 따려내는 과정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브로커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