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원, 재판 넘겨져…업체서 8천만원 받아

의정부시의회의 한 의원과 시 체육회 간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시 체육회 간부를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나 9일에는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신모(58)씨가 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신씨로부터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씨에게 같은 청탁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2일 가로등 교체 사업 당시 담당 과장이던 C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시청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개입찰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점 등을 발견해 감사원에 C국장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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