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CBS와의 통화에서 "통상적 절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며 "법안을 이송받으면 통상 오탈자, 인용조문 등 형식적 검토를 한다. 또 각 부처에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한 뒤 이를 취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검토 및 부처의견 취합 뒤 국무회의에서 법안의 공포 여부가 의결된다는 점에서,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검토에만 2~3일은 걸리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25일~6월5일)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에 이어 정부에서조차 법안에 거부감을 드러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정연국 대변인)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