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특별단속'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현수막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주시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반 단속은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해 학원과 학교, 공단 등을 중심으로 노선을 정해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단속 기간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간으로 경주시는 경찰과 경북전세버스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 등과 함께 5개 반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및 학원, 공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산운송 금지)에 의해 자가용자동차는 180일 간 운행을 정지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주시 박용환 교통행정과장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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