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29일 안에 거부권 행사되면?

재의결 사실상 불가능,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가능성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이 2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상시 청문회법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행사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와 오는 30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임기에 걸쳐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므로 다음 달 7일까지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다.

이때 19대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에 붙여 표결해야 한다.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면 상시 청문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킨 지난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 의사 일정은 사실상 종료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 재의를 요구해도 19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재의요구 대상인 상시 청문회법은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되도록 한 헌법 제51조에 따른 것이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의결 효력은 재의결 여부에 달린 조건부 효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역시 "19대 국회 임기 내 재의가 요구돼 재의결되지 않으면 상시 청문회법은 자동 폐기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본회의에서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의기투합해 통과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고, 과반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의안은 19대 임기 막바지인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채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오는 29일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이번 상시 청문회법은 지난해 6월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상시 청문회법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안 처리를 20대 국회가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에는 새누리당이 본회의 소집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재의결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더라도 상시 청문회법의 본회의 의결 효력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재의결 여부는 20대 국회가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 이후 상시 청문회법 재의를 요구하면 20대 국회가 통상적인 재의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 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상시 청문회법 재의요구도, 공포도 하지 않으면 이후 20대 국회의장의 공포로 법률이 확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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