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는 23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 군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방탄복 제조사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S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만원을 챙긴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으며, 지난해 북한군의 소총에도 뚫리는 불량품을 납품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S사 대표 김모(62)씨 등은 불량방탄복 2천여벌을 특전사에 납품하고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