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면 국내 방송사상 처음있는 일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프라임타임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지난해 말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위 임원을 제출 서류에서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과 미래부에 적발됐다. 미래부는 재승인을 내주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감사원은 미래부 담당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미래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한 뒤 징계 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 조정 등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래부에 전달했다.
미래부는 이를 참고해 이번 주 내로 최종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