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족회 전 회장과 사무처장을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4월 26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가 지원한 4.3 유적지 관리비 9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적지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4.3 성터로, 관리운영민간위탁금 2000여만 원 가운데 960만 원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4.3 유족회 전 회장과 사무처장으로부터 각각 360만 원과 600만 원을 지난 4월 26일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