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4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지난 3월 17일 뉴스타파 기사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부정입학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 기자는 해당기사에서 대학 측이 특수교육자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인하지 않고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3)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2011년 11월 치러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김씨가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밝히고, 반주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을 지연시켜으나 학교 측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신여대 모집요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반주음악 연주도구 준비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다.